맞벌이 부부에게 최대 330만원이 지원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근로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 주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소득요건에 따라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이 지원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100원까지 자녀장려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번 글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시기, 반기신청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사업 안내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종교인, 사업자,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이 근로장려금을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원 요건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중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가구 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총소득금액이 기준근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2천2백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 2백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 8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총소득금액이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근로급여,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가구별 총소득금액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내년부터 맞벌이 가구는 4천 4백만원 미만으로 조건이 완화됩니다. 이외 가구는 해당 금액이 유지됩니다.
재산요건
가족 모두 소유하고 있는 총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증권,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가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정기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후 신청 기간 : 2024년 6월 1일 ~ 12월 2일
신청방법
- ARS 전화 신청 : 1544-9944
- 홈택스 신청 : www.hometax.go.kr
- 모바일 안내문 신청 : 국민비서 등을 통해 알림 문자를 안내받은 경우
- 우편 안내문 신청 : 우편 내 QR 코드스캔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전년도의 연간 총 급여액(부부합산) 등을 기준으로 아래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신 내용 및 서류 등을 심사하여 3개월 이내 지급을 결정합니다. 5월 신청분의 경우 9월말까지 지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지급 (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지급 : 신청 달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차이가 발생하는 기존 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입니다.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소득자에 한해 반기별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