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육아휴직급여 인상이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통상임금에 맞춰 월 150만원까지 지급되던 육아휴직급여가 내년부터는 최대 월 25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수령 총액기준 최대 500만원 정도 추가 수령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2025년 육아휴직 관련 세부 변경안에 대해서는 아래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현재 기준으로 최대 월 15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기 3개월에는 최대 250만원까지 늘리고, 3~6개월에는 200만원, 6~12개월은 16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150만원씩 12개월이 지급되어 총 1,8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내년부터는 12개월 동안 총 2,31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총액기준으로 약 500만원 정도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됩니다. 해당 금액은 최대 금액이기에 받으시는 개인별 통상임금 수준에 따라 금액은 적어질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육아휴직급여 소급적용은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계획 적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분들부터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휴직기간이 걸쳐 있는 경우는 상황을 조금 더 판단한다고 하여 계획이 확정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는 소급적용이 없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됩니다. 사후지급금 제도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폐지되어 25% 제외 없이 육아휴직급여 수령 시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도 20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는 10일 휴가를 쓸 수 있었으나, 10일이 추가된 것입니다.
유급 휴가 기간도 기존 5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기존 휴가 기간 10일 중 5일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업에서 부담했습니다.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면서 중소기업에는 정부 지원 기간을 20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기존 30일 이상 쓸 수 있던 육아휴직 제도를 없애고, 2주 육아휴직도 가능하도록 제도가 수정됩니다.
육아휴직을 쓸 때 가장 문제 되는 것이 동료 직원들의 업무량 증가입니다. 육아휴직자의 공백으로 업무가 늘어나는 동료 직원들을 위해 인당 월 20만원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단,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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